정부는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근로 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을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1만 가구는 법정 지급기한인 2~3월보다 앞당겨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장려금은 약 84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기로 했으며,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거나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기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및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설 연휴 전후로 59만명(노인일자리 50만 개, 자활근로 4만 개, 노인 돌봄 3만 3000개 등) 이상의 채용 계획도 잡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 규모의 시중자금(대출 36조 4000억 원, 보증 2조1500억원)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의 외상판매로 인해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를 보험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설 전에 하도급대금이 조기지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발표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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