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증권사는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기준
새롭게 도입 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 3억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지만, 유예를 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협, 31개 증권사 금투세 도입 유예 공동성명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과 경기회복세를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투세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 예고된 뉴스라는 점에서 증권사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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