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139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라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200여 명의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 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으며,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걱정하지 말하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함에 따라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었고,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소송 없이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하던 보증보험이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 씨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었고 집값도 급하락 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할 것이기에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모라도 상속을 포기할 듯 합니다. 몇 달 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저희 형제도 상속처리 중인데 세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겨우 집 한두 채로도 큰 금액을 세금으로 물었는데 1139 채라면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불편을 잘 알고 있지만 규정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김 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체납된 세금 62억 원을 비롯해 상속세를 내려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부동산 갭 투자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붐을 이루었는데요. 운 때에 맞게 잘 사고 잘 팔았다면 대박을 냈겠지만, 이렇게 경제 흐름을 잘못 타면 본인도 타인도 손해가 큰 법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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